국세청 "소주값 인상 행정지도 정당"

입력 2009-11-27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에 의견서 전달 검토

국세청이 소주가격 인상은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11개 소주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가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도 카르텔(기업담합)에 해당한다면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정위에 소주가격 인상 행정지도가 주세법에 의거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의견서 제출을 고려중이다.

한편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해도 행정지도를 받은 기업들이 별도로 협의를 했다면 담합으로 규정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소주업체들이 따로 모의 등을 했다면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4,000
    • +2.4%
    • 이더리움
    • 2,986,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89%
    • 리플
    • 2,021
    • +1.05%
    • 솔라나
    • 126,200
    • +1.77%
    • 에이다
    • 379
    • +0%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7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23%
    • 체인링크
    • 13,160
    • +1.23%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