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값 인상 행정지도 정당"

입력 2009-1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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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의견서 전달 검토

국세청이 소주가격 인상은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11개 소주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가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도 카르텔(기업담합)에 해당한다면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정위에 소주가격 인상 행정지도가 주세법에 의거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의견서 제출을 고려중이다.

한편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해도 행정지도를 받은 기업들이 별도로 협의를 했다면 담합으로 규정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소주업체들이 따로 모의 등을 했다면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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