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숙지황 제조업체 대상 hGMP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09-1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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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숙지황을 제조하는 한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erb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GMP)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 간 수차례에 걸친 hGMP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수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우수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안)을 실제로 적용시켜 본 후 문제점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최종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청 및 숙지황 제조경력자로 구성된 민ㆍ관 시범업체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를 검토해 시범업체를 선정,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업체에 대하여는 보관관리, 제조관리, 품질관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hGMP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hGMP 시범업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사)한국한약제조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hGMP 해설서와 표준서식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계의 hGMP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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