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공동행위로 부산수의사회 제재

입력 2009-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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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 일괄조정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해당

구성사업자들의 예방접종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광고·마일리지 가격할인 영업 등을 금지한 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수의사회는 지역분회 및 이사회 논의를 거쳐 지난 2006년 2월과 2008년 5월 동물병원 예방접종비를 일괄 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부산수의사회는 지난 2005년 11월 ▲차량 내·외부 광고 및 병원 내·외부 과대 광고 ▲정상적 진료 외 동물 미용 및 용품 배달을 위한 차량운행행위 ▲회원제·마일리지·할인쿠폰 지급을 통한 진료비·용품 등에 대한 가격할인행위 ▲애완동물동호회 및 애견샵 지정 동물병원의 진료비·용품 등에 대한 가격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회원에서 제명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는 부산수의사회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로 "동물병원들이 자유롭게 예방접종비 및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부산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산하지부로 지난 2004년 6월 설립돼 부산지역 동물병원 총 155 중 152개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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