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BOP 독점계약 판결 3∼4개월 소요”

입력 2009-11-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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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오위즈게임즈가 CJ인터넷-KBOP가 맺은 독점계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신고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사실 관계 확인, 법리 검토 등에 2~3개월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1개월이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총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현재로선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비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네오위즈는 CJ인터넷과 KBOP가 맺은 독점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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