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09-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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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제도 설명회 및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설명회에는 미국의 제도 담당자가 직접 강연할 뿐 아니라 허가대상여부 확인 및 허가신청절차 등 실무내용들도 안내된다. 또 세미나에서는 전략물자통제 국제동향 및 자율준수 우수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우리 기업드링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 수출관리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미 수출관리규정에 따르면 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들이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허가대상일 경우 반드시 미국 상무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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