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손실, 운용사 등 100% 배상 판결

입력 2009-11-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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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의 소송 결과 투자자 손실의 100%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3일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펀드소송에선 손해 배상액이 투자손실의 5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상 과실로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봤으며, 상품 판매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펀드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금일(23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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