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여성 파트너론’ 판매

입력 2009-11-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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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여성전용대출 상품인 ‘여성파트너론’을 오는 18일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만20세이상 만60세 이하 여성고객으로 외환은행 선정 우량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임직원과 공무원, 교사 또는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 이며,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금액 (최대 1억원 인정)에서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한도는 차감된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13개월에서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 또는 1년 고정으로 가능하며, 개인별 신용등급 및 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시 대출일 경우 17일 기준 최저 금리는 5.82%에서 최고7.82%이며,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 0.5%가 가산된다.

일시 대출일 경우 대출금리는 거래 실적에 따라 연간 1개월 분에 해당되는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환급혜택을 받는 고객은 17일 실제적용 금리에서 0.48%~ 0.65% 가량 금리 감면 혜택이 있다. 단 마이너스통장일 경우 환급대상 이자는 50%이다.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연체가 없고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고객 중, 환급대상 기간인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급여이체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월 30만원 이상 외환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납부한 이자 금액에 대해 1월과 7월에 걸쳐 연2회 각각 0.5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를 현금으로 환급해 연간 총 1개월분에 해당되는 이자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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