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화, 케이피케미칼과 합병 계약 해제(상보)

입력 2009-1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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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화학은 13일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석화측은 "지난 9월 8일 케이피케미칼의 보통주 1주당 호남석유화학 0.0875139주의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양사 합쳐 총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호남석화는 보통주 1주당 9만3883원씩 총 517만4762주(4858억2218만원), 케이피케미칼은 주당 8264만원씩 총 2539만1688주(2098만3690만원)의 주식매수청구가 들어와 청구금액은 총 6956억5909만원을 넘어섰다.

호남석화측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 하에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효력은 소멸되며, 주식 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관련 절차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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