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사업 보상시 대토ㆍ채권보상 활성화

입력 2009-1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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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제고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2기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이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된다.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상업용지의 경우 면적상한을 현행 1100㎡으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제'도 도입된다.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 3년만기 채권 뿐만 아니라 5년만기 채권도 신규발행된다.

이에 따라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된다. 10월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47%(3년 정기예금 3.96%)이지만 5년 만기는 4.91%로 더 높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씩 상향조정된다.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된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5.6%(2008년)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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