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장 "국내 과징금 부과기준 일본보다 높다"

입력 2009-11-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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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내 기업들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일본에 비해 높아 상당히 엄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관련 턴키 입찰 담합 의혹 관련해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매출액의 7~10%"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관련자 고발 등 법 집행도 글로벌스탠더드를 따라가야 하지만 이는 중앙관청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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