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승차권 신용카드 할부결제 가능

입력 2009-11-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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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12일부터 철도승차권 구입 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가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카드 할부제도'는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이 5만원 이상에 한해 국내 7개 신용카드(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로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철도 이용객은 각 신용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별 할부 개월 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다른 물품의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동일하게 철도 이용객이 부담한다.

이전까지 철도 이용객이 여러 장의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후, 일부 철도승차권을 취소하거나 철도승차권 정보(구간, 열차 등)를 변경하면 코레일과 신용카드사 간 결제금액을 정산처리(1개월 단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이번 '신용카드 할부제도' 도입을 위해 코레일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호환 테스트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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