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승차권 신용카드 할부결제 가능

입력 2009-11-11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12일부터 철도승차권 구입 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가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카드 할부제도'는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이 5만원 이상에 한해 국내 7개 신용카드(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로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철도 이용객은 각 신용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별 할부 개월 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다른 물품의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동일하게 철도 이용객이 부담한다.

이전까지 철도 이용객이 여러 장의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후, 일부 철도승차권을 취소하거나 철도승차권 정보(구간, 열차 등)를 변경하면 코레일과 신용카드사 간 결제금액을 정산처리(1개월 단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이번 '신용카드 할부제도' 도입을 위해 코레일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호환 테스트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05,000
    • -2.65%
    • 이더리움
    • 3,367,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341,300
    • -7.96%
    • 리플
    • 1,900
    • -4.67%
    • 솔라나
    • 142,800
    • -4.03%
    • 에이다
    • 278
    • -5.44%
    • 트론
    • 472
    • +1.29%
    • 스텔라루멘
    • 246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3.29%
    • 체인링크
    • 15,690
    • -4.04%
    • 샌드박스
    • 48.7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