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입력 2009-1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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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홍수예방과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구역 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

또한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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