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는 9일 지난 6일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3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건이 발생해신고했다고 공시했다.
지엔텍홀딩스 관계자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밝혔다.
입력 2009-11-09 16:59
지엔텍홀딩스는 9일 지난 6일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3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건이 발생해신고했다고 공시했다.
지엔텍홀딩스 관계자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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