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선·해운사 상시 구조조정 추진

입력 2009-11-09 12:58 수정 2009-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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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해운산업 대책 발표…경쟁력 및 유동성 지원도 강화

부실 조선사와 해운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특히 신용위험평가 C·D등급을 받은 8개의 조선사에 대해서는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사업과 해운산업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보완해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조선산업 대책방안으로 우선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8개 부실 조선사(C등급 6개·D등급 2개)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진하고, 이들을 수리 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우량 중견 조선사를 포함, 일부 업체를 세계시장 규모가 470억 달러에 달하는 해양레저장비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선업황 침체 지속과 조선업의 구조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선박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대출 미집행액 5000억 원을 선박 제작금융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현금결제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조선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선주가 금융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과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선박 가격이 떨어져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를 낮추고 수출입보험에서 일부 보험을 제공하는 형식을 통해 추가 담보제공액의 일정 부분을 양 기관이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출보험공사의 조선사에 대한 부보율(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현행 95%에서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과 연계해 조선산업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구축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조선시황의 부진을 해양플랜트 수주 등으로 극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를 설립, 기자재 직수출과 신속한 글로벌 AS(애프터서비스) 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5년간 호황기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어려운 조선사들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산업도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해운시장이 일시적 운임회복세에도 불구, 선박공급 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 경기회복에는 3~5년여가 소요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사정 악화도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과 6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총 91개 해운사 중 C등급 3개사, D등급 7개사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가운데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회상가능 중소업체는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 구조조정과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업체의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수시평가를 통해 채권단 지원만으로 회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선박펀드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총 4조원의 선박펀드를 조성했고 자산관리공사가 17척, 4800억원 규모의 선박을 매입했지만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사 참여 부진 등으로 기금 조성규모에 비해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되 채권금융기관들도 선박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는 선박펀드 매입대상을 건조중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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