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ㆍ상공회의소 산단 지정요청 가능

입력 2009-11-0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0일쯤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LH, 수공 등 공기업과 특별시, 광역시, 도의 도시개발공사 등만이 지정 요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토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00,000
    • +0.45%
    • 이더리움
    • 3,524,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32%
    • 리플
    • 2,116
    • +1.54%
    • 솔라나
    • 131,100
    • +4.21%
    • 에이다
    • 397
    • +3.66%
    • 트론
    • 501
    • -0.2%
    • 스텔라루멘
    • 24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70
    • +0.74%
    • 체인링크
    • 14,850
    • +2.77%
    • 샌드박스
    • 114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