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한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세요

입력 2009-1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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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국세청과의 서비스 제휴를 통해 한메일 청구서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신 메일로 한메일을 설정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거래처가 보내온 전자세금계산서가 청구서함으로 바로 수신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메일함 용량이 초과되더라도 한메일을 통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수신되도록 지원한다.

한메일 청구서함 이용자는 현재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청구서함 사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다음 측은 기대하고 있다.

다음 한메일이 지난 2005년 9월 선보인 청구서함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각종 청구서의 신청부터 수신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외에도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한국인터넷빌링 등 약 30여개 기업들의 청구서가 청구서함으로 자동 분류된다.

권지영 다음 커뮤니케이션기획팀장은 “다음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메일 청구서함의 제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단순한 청구서 보관의 성격을 뛰어넘어 생활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이용자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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