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서 위조' 선박회사 대표에 중형

입력 2009-11-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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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용선계약서를 위조해 1000억원 상당의 선박 펀드 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선박회사 대표 김모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998억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챘으며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적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선박회사 F사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파나마 국적의 법인 이름으로 선박을 구입한 뒤 국내 해운사에 용선료를 받는 방식으로 선박펀드 자금 15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국내 해운사 싱가포르법인 대표인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오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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