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누구나 쉽게 확인한다

입력 2009-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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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일반 정보집 발간

앞으로는 화장품에 사용되면 안 되는 성분을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화장품 사용금지성분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일반정보집’을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반정보집에는 배합금지성분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국제화장품일반명(INCI) 분자식, 구조식, 물질등록번호(CAS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혼용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성분 명칭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배합금지성분은 안전성 문제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약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성분으로 소비자와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사용량이 정해진 배합한도성분들에 대한 정보집도 발간, 소비자에게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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