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신종플루 관련 환불 수수료 면제

입력 2009-1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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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31일 이전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 및 구매한 고객이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의심 증상으로 인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항공권을 환불해 줄 때 항공료의 최대 25%까지 위약금을 물고, 예약을 변경할 때는 최대 10%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고객 중 신종플루 의심 및 감염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주고 여행일정을 바꾸거나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변경할 있게 됐다.

또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11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도 최대 15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준다. 신종플루로 환불 또는 여정을 변경하려면 감염 또는 의심증상에 대하 ㄴ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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