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주의하세요"

입력 2009-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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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채무변제 요구 등 증가…대응요령 당부

서울에 사는 최모씨(女, 20대)는 S대부업체 등 3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더 이상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 5월 개인회생을 신청, 회생·파산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통보받고 이를 대부업체에 알렸다.

하지만 S대부업체에서는 그 이후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 "기각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며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해 현재 최모씨는 감독권에 있는 서울시에 신고한 상태다.

최근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불법 채권추심 유형변화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후 2개월간(8월7일~10월6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210건, 전체 사금융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됐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된 유형이 전체 채권추심 관련 상담의 13.5%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행·협박·위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금전의 차용 등을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혼인, 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됐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대출계약서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며 "불법 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상담하거나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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