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코어포올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등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어포올은 오는 11월 2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입력 2009-10-30 13:5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코어포올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등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어포올은 오는 11월 2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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