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ㆍ예탁원,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면제

입력 2009-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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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예탁결제원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며 시장 조성이 제도화된 상품의 거래수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총 면제 금액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620억여원, 17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예상 금액인 175억원은 증권회사수수료 164억원,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11억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에 더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9년 중 합리적이고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수준 및 수수료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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