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올해 11월 27일 시행)의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의 구체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법인 대표자나 친족 상급자는 회사 내부 징계 대상에 그쳐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 본인이나 사업주·대표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인 상급자가 성희롱을 하면 직접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는 300만원, 친족 상급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이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 구분 없이 500만원을 물린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동종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미리 돌봄 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진로 설계 등을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넓힌 것이 골자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으로,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직업 훈련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