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7분께 종이를 든 채 법원에 출석했다.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냐'는 취재진 질문에 종이를 내보이며 "이걸 찍으세요"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미안은 한데 (종이를) 찍어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가져온 종이를 촬영하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 1시 38분께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부터 낮 12시 1분께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자 5명을 포함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 씨가 불을 낸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다.
A 씨는 당시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