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서인영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22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특별 출연해 서인영, 미미미누와 함께 이혼과 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이날 서인영은 박민철 변호사가 등장하자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라며 반가움을 드러낸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제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응수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세 사람은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해외 억만장자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부터 국내 재벌가의 이혼 사례까지 다룬다. 박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실질적인 정보도 소개한다.
유명인들의 혼전 계약서에 얽힌 사연도 공개된다. 특히 서인영이 16년 전 혼전 계약서 관련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사실이 밝혀진다. 서인영은 자신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포함하고 싶은 조항을 직접 밝힌다.
이와 함께 약 4000년 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고대 결혼 계약서에 담긴 이혼 조건과 위자료 조항도 살펴본다. 현대의 결혼 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황당한 이혼 소송 사례도 등장한다. 결혼 후 첫날밤을 보낸 남성이 다음 날 아침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소개되자, 서인영은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한편 '서인영의 유행꼰대'는 서인영과 미미미누가 세대별 유행과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E채널에서 방송되며 웨이브, 왓챠, U+tv 모바일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