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입력 2009-10-26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도시공원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공원에도 장애인복지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등이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 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은 도시공원에 이미 허용되는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의 종류는 스카이사이클,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봅슬레이,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점프보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인ㆍ단체,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인 가구 66% 시대⋯전용 59㎡ 아파트, 청약시장서도 인기
  • 삼성 사장단 만난 샘 올트먼…AI 시대 경영 전략 논의
  • 기뢰 공격까지 등장한 호르무즈 해협⋯원유 수출량 51% 감소
  • FBI도 바이낸스 63억달러 탈취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 지목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32,000
    • +0.27%
    • 이더리움
    • 3,04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80,800
    • -1.88%
    • 리플
    • 1,678
    • -0.12%
    • 솔라나
    • 127,500
    • -1.09%
    • 에이다
    • 259
    • +0%
    • 트론
    • 417
    • -4.36%
    • 스텔라루멘
    • 22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26%
    • 체인링크
    • 15,570
    • +0.58%
    • 샌드박스
    • 0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Kalshi Series F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8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7
    • Allora 유통량 89% D-9
    • DAOBase 유통량 43% D-16
    • FLock 유통량 41%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