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탈루자 1만5천명 추징금 부과

입력 2009-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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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8만122명을 분석해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4625명에 대해 166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유형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해 신고한 경우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바르게 신고토록 안내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한 경우로 나눠 점검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되도록 하겠다”며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납세자가 스스로 각산세 없이 자기시정 하도록 안내해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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