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30건 가결…정읍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26-10-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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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아동보호·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정읍시의회가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의회가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의회가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영현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인구수 중심에서 지역내총생산(GRDP)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체류형 관광을 육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경란 의원은 경로당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와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통합 단체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시의회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또 이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회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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