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20일부터 적용⋯중국 등 외국인 신청 제한

입력 2026-10-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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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도 상호주의 적용⋯기존 수급자는 혜택 유지
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해외 주요국은 사유ㆍ기한 제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오는 20일부터 한국인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에서도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간 미납 보험료를 추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제도 악용을 막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 등 일부 국가 국민은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상 양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등대우국’에 해당해 미국 국적자는 추납이 제한되더라도 부양가족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외국인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미납 기간인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외 거주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까지 받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추납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8월 말부터 외국인의 국내 실거주 기간을 확인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국일과 출국일이 속한 달 중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주의 원칙까지 적용해 추납 자격을 추가로 제한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시행일 전날인 10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외국인은 추납 신청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기한 내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추납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상호주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적용된다.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부양가족연금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적자의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외국인 수급자는 종전 혜택을 유지한다. 기존 수급자라도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급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연금을 새로 신청해 받을 수 없다.

해외 주요국은 추납 사유와 인정 기간, 신청 기한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은 학업, 자녀 양육, 경력 단절, 실업에 따른 보험료 면제·유예 등을 주요 추납 사유로 인정하고 사유별 인정 기간이나 신청 기한도 두고 있다.

일본은 보험료 면제ㆍ유예 기간과 학생납부특례 기간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추납을 허용하되, 해당 기간이 지난 뒤 10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추납 인정 기간과 신청 시기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추납과 임의가입이 결합하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납 인정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실제로 108~119개월 구간에 추납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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