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인력공급업체 중 8곳은 파견사업 무허가…범죄 인지 후 수사 착수
1억6200만원 임금 체불 등 추가 적발…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산 산업단지 일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이 노동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에 파견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연말까지 전국 산단을 대상으로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추가 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올해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당초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시작된 감독은 총 19개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이 중 18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총 136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일시적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파견을 주도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규모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안산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바탕으로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주요 산단 인력 활용 실태조사 및 노사민정협의회 협업을 통한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불법 인력공급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