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체질 개선 노력⋯법원 제동 건 ‘시총 미달 상폐’ 후속 조치 예정”

입력 2026-10-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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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 2026’의 서브 위크 행사인 ‘코스닥 세미나 데이’가 열렸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이 '투자자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하은 기자)
▲6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 2026’의 서브 위크 행사인 ‘코스닥 세미나 데이’가 열렸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이 '투자자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하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 강화, 불성실공시 차등 제재 등 코스닥 체질 개선 정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최근 법원이 제동을 건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6일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 2026’의 서브 위크 행사인 ‘코스닥 세미나 데이’가 열렸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 체질 개선 방안', '혁신기업 육성 방안', '투자자 신뢰 제고 방안'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제동 걸린 시총·동전주 요건 강화⋯후속 조치 추진 중 ”

거래소는 올해 7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기고 동전주 요건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달 2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거래소는) ’시장 관리상의 필요와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상적인 설명 이외에 그 시기(시총 기준 강화)를 앞당길 구체적인 사유나 필요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거래소는 올해 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영향 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결의 △관련 내용 공시 등 5대 의무를 도입했다.

전영준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상장제도팀 과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본래 취지는 ‘이렇게 하면 중복상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불가피한 손해를 보지 않는지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해서 이 요건을 제대로 충족한 경우에만 중복상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특례 상장, 전문평가·업종별 질적 심사 고도화”

최근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의 관문인 '전문평가기관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올해 5월 외부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9월에는 시장 참여자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들었다.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첨단 업종의 변화를 반영해 평가 지표를 재정비하고 표준 기술평가 모델을 고도화한다. 또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피평가 기업의 수용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며, 평가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

이석우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기술특례 상장 전문평가 제도에 대해 “금년 말경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넥스에 역이전 상장된 기업, 중견기업 재도약까지 지원”

정부는 올해 3월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신규 상장 비용 지원, 유동성 확대, 성장 단계별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9월부터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로 옮길 수 있는 역 이전 상장 제도도 시행 중이다.

진현철 코넥스시장부 팀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영업 이익이 있었던 기업들임에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당 기업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 자문인과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불성실 공시 기업 규제 강화⋯공시 의무 확대”

거래소는 자금조달, 단일판매·공급계약, 최대주주 변경 등을 주요 불성실공시 사유로 관리하면서 관련 공시 요건과 제재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불성실공시를 차등 제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천 팀장은 그는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반면 경미한 사항 때문에 실질심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올해 안에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에 자율공시를 도입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도 영문공시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IR 개최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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