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대형마트 상습위반 솜방망이 일관

입력 2009-10-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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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상습 위반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상위 3사의 법 위반 행위에 30건의 조치를 취했다.

이중 경고가 14건, 시정명령이 12건이고 과징금 부과는 4건에 그쳤다.

유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 경미한 처벌과 과징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5년에 이마트에 부당반품, 부당 표시와 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과 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마트가 같은 이유로 다시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홈플러스도 2005년 부당 계약변경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같은 행위로 2007년 또 적발됐다.

롯데마트 역시 2004년, 2005년 두 차례 '판촉사원 서면체결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2000년 이후 대형마트에 4차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상습적인 위반에도 매번 50% 안팎의 경감조치를 했다"며 "공정위 처벌이 부당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가벼워 대형마트들이 불공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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