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용적률 완화, 재건축 진단면제 완화 등을 내세워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멈춰있던 중층 아파트 재건축에 나선다.
시는 미분양 감소와 입주물량 급감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3년여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으로 신규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 재개를 알렸다.
대구시 신규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등 공급조절 정책은 는 2023년 1월 이뤄졌다.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줄었다. 입주물량은 2023년 3만3103호에서 2026년 1만752호로 감소했고, 2027년에는 2846호까지 급감이 전망된다.
시는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조권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노후 계획 도시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2027년에 권역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 시장은 “공급부족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이 돋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