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1500억이상 턴키입찰 직권조사해야

입력 2009-10-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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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턴키입찰 담합조사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의 4대강 턴키입찰 담합 의혹제기에 따라 이달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15개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4대강 턴키입찰 담합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들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석현 의원은 22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4대강 턴키입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사실이 밝혀지면 원칙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턴키공사는 담합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전체 턴키 공사 건수의 7%에 해당하는 1500억원 이상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낙찰 이후, 반드시 직권조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1500억원 이상의 턴키입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사전에 감시반이나 점검반 등을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고 상시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담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획재정부, 조달청,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담합 발생 등 턴키입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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