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와 상생협의체 구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콜센터 2차 하루 파업 및 국민은행 면담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로 정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날 단체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까지는 조정과 교섭이 함께 굴러갔다. 노조는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두 은행과 노조는 자율 교섭을 이어가며 원하청 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다음 달부터 원청, 협력업체, 노조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한다. 노조는 합의가 이뤄지자 이날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