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LG텔레콤 합병법인 지분 보유는 위법"

입력 2009-10-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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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연구소, "LG와 특별한 관계 의심"

LG텔레콤, LG파워콤, LG데이콤 등 LG 통신 3사가 내년 1월 통합할 예정인 가운데 LG파워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전은 LG파워콤 지분 약 3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년 1월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LG텔레콤으로 합병되면 LG텔레콤 지분의 7.5%를 보유하게 된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1일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한국전력은 LG텔레콤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며 "한전이 법을 어겨가면서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LG 측과 한전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에 의거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이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통신사업자에게 회선과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LG파워콤의 지분은 보유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이동통신사업을 위주로 하는 LG통신 통합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현행법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데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특정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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