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분도 세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8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차이까지 비교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PRO'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PRO'는 프로그램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안분도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시·도부터 단지와 동·호까지 선택하면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지분과 취득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더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보유세 총액이 계산된다.
가장 큰 특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 비교 기능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12억 원 기본공제와 연령·보유 기간 세액공제를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지분에 대해 9억 원씩 공제받는다. 계산기는 두 경우의 세액을 동시에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여준다.
올해부터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된 점도 반영했다. 이 밖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자의 세액과 요건을 안내하고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의 추징세액까지 보여준다. 올해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약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 내용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안분도 세무사는 "과세특례는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다"며 "납세자가 신청 전에 조건별 세 부담을 직접 비교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계산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해 2027~2030년 연도별 예상 보유세를 표와 그래프로도 보여준다. 다만 계산 결과는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상세액으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2027년 이후 세액은 국회 의결 전 개편안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