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5년간 토큰화 주식 거래 유예 조치∙∙∙핵심은 ‘혁신면제’

입력 2026-09-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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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지연∙∙∙의회→규제기관으로 무게중심 이동
“혁신면제, 디지털자산+전통 금융시장 중요한 발걸음”
클래리티법 표결 부결로 ‘실망’ 분위기
SEC∙CFTC 권한으로 규제정비 속도↑ 기대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표결 부결로 좌초됐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안 표결 직후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한 ‘혁신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이다. 클래리티법 입법 지연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미뤄지는 상황에 추후 가상자산 규제 무게중심이 의회에서 규제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혁신면제’ 조치로 토큰화 주식 거래 한시적 허용

영국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간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SEC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자산을 전통 시장금융과 통합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또는 토큰화 주식과 기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면제’를 발표했다.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증권거래플랫폼(TSV)이 기존 증권거래소 규제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아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SEC는 영구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향후 정식 규칙을 만들기 위한 임시∙조건부 실험이라고 명시했다.

핵심은 두 가지 면제 규정이다.

하나는 TSV를 증권거래법상 ‘거래소’(Exchange) 정의에서 조건부로 제외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플랫폼은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전통 거래소에서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받지 않고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증권거래법상 ‘딜러’(Dealer) 정의에서 조건부로 제외하는 것이다. 딜러는 TSV의 자동화 시장조성자(AMM) 유동성 풀에 자기자본으로 토큰화 주식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다.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는 일정 범위에서 기존 딜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다.

거래 대상은 미국 전국전장시스템(NMS) 주식을 토큰화 증권으로 제한되며, 토큰 보유자는 기존 주식과 동일한 배당∙의결권 등 권리를 가져야 한다.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 없이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 주식토큰은 제외된다.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해당 발행사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기업이 반대하면 해당 토큰화 주식을 TSV에서 거래할 수 없다.

거래에는 AMM 기반 유동성 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계약은 공개∙감사가 가능하고 퍼블릭∙퍼미션리스 블록체인에 배포돼야 한다.

기존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되면 토큰화 주식도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가격∙거래량 등 주요 거래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기 및 시장조작 방지 등 핵심 투자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SEC는 앞으로 5년간 시장 데이터를 축적해 장기적인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혁신면제는 법적 권한 내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SEC가 온체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안, TSV가 허가된 환경에서 토큰화된 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도 개선 검토를 참고하기 위해 혁신면제 전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 거래시장국 제이미 셀웨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TSV에서 온체인 2차 거래를 허용하는 만큼, 토큰화 증권은 미국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TSV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와 협력하고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의 관련 문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면제, 클래리티법 대안 기대감↑”

혁신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전환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부결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전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미국 투자자와 혁신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권한 안에서 행동하겠다”고 추후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은 “이번 표결 실패가 클래리티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백악관의 협력으로 양당 간에 상당한 초당적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틸리스 의원은 향후 ‘재심의 동의’를 통해 재투표할 수 있는 절차적 여지를 남기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법의 의회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클래리티법 표결이 무산되면서 현지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다만, SEC의 이번 조치가 클래리티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난다.

리플은 클래리티법 표결 부결와 관련해 “2019년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책임 있는 기업에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는 통일된 시장구조 체계를 요구해왔다”며 “미국 소비자와 디지털자산 산업, 미국의 경쟁력에 있어 엄청난 기회 상실”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XRP가 확보한 기존의 법적 명확성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협회(BA) 서머 머싱어 CEO는 클래리티법 표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상원에서의 결과가 미국 디지털자산 이용자와 기업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비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니”라며 “토큰화는 시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하고 경쟁력을 키울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체계 안에서 해당 기술이 미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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