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입력 2026-09-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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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신청…11만7000명 대상

▲나주시가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가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약 11만7000명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 첫 주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한다.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지원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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