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富의 이전을 돕는 세제도 있다

입력 2026-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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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예전과 달리 많은 국민의 부담이 된 상속세 앞에서 납세자들은 고민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큰 금액의 상속세, 즉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급매하거나 고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세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속인 중 자녀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숨은 전략이 있는데 바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흔히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영역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 재력이 있는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연대납세 한도 내에서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의 이행일 뿐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공제 한도 내에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상속받게 하면, 배우자의 순상속재산 가액이 늘어나면서 연대납세 한도 역시 함께 확장되고, 이렇게 확보된 한도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자녀는 현금 유동성 위기 없이 상속받은 자산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아내가 최대한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녀는 상속세 부담없이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상속세 납부계획이 있어야 하며, 각 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공제액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주의할 점도 명확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여야 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단순히 과세 방식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설계할 경우 자녀에게 재산 이전의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족 중 한 부모가 사망할 때에 상속재산이 감소되어 재차 발생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자산 승계 전략이 된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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