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입력 2026-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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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
"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역대 정부의 사전 협의 관행이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104조 2항을 들어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추천위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문제로 짚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후보자 제청이 대법원 구성 다양화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없는 제청이라며 반발해 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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