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과 교육청 등의 의견수렴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별 과목 개설 여건 차이를 대입 평가에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 소재 학교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일부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이 전형을 운영할 때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개설유형 등을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했다. 학교의 규모나 지역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차이가 학생 개인의 대입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 장애에 대한 수험생 구제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제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입학전형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 학생·학부모와 대학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이미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격자의 등록과 등록포기 절차도 명확해진다. 대학은 합격자에게 등록 및 등록포기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대교협은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과 이중등록, 대학의 미충원 문제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8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한다. 전형기간은 같은 달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8일이며 합격자는 12월 19일까지 발표한다. 정시모집은 2029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중 3일 이상 원서를 접수하고 가·나·다군별 전형기간은 각각 8일이다. 추가모집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