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임금동결 · 연봉제 도입 합의

입력 2009-10-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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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스스로 임금 5% 반납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

대한주택보증은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 동결과 전직급 연봉제를 도입 등에 대해 합의했다.

16일 대한주택보증 노사는 올해 임금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연차휴가를 최대 70%까지 의무 사용, 전직급 연봉제 도입, 퇴직연금제 도입 등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스스로 임금 5% 반납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임금제도 개선은 단순히 임금 반납에 국한하지 않고, 연차휴가 최대 70%까지 의무 사용,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축소, 연봉제 시행 등 그 동안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지적돼 왔던 제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의 진척사례"라고 자평하며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중에서 매우 선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급여 동결에 앞서 연초 임원 급여를 17~28% 삭감하고,신입직원 연봉을 20% 삭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말 전국금융산업노조 산별교섭이 결렬된 이후 수차례의 노사간 실무협상을 통해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이끌어냄으로써 그 동안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현안을 전향적으로 일괄 타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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