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는 5월 15일 실종 신고됐으나 A경장은 약 2시간 30여분 만에 이를 종결 처리했다.
이외에도 A경장은 2020년 이후 약 10건의 상훈을 받았다. 2025년 9월 자살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연말 정기 표창 등을 받았다.
하지만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도 확인됐다. 현재는 여성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행적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A경장이 받은 표창이 적절하게 수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3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숙소를 홀로 나섰다가 실종됐다. 이에 가족은 5월 15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라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
특히 A경장은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가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이후 지난 7월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2일에는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 이를 담당한 A경장은 장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 장씨 사건을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장씨 역시 지난 26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