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안내했다. 핵심은 목표수익률에 기반한 부채 연계 자산배분과 퇴직연금사업자 자문 활용이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이 적립금을 외부에 쌓아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 책임과 손익은 기업에 귀속된다. 대신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중 DB형은 228조9000억원으로 45.7%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이다. 그러나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돼 있다.
수익률도 낮다. 2025년 DB형 연간 수익률은 3.5%로 DC형 8.5%, 개인형퇴직연금(IRP) 9.4%를 크게 밑돌았다. 최근 5년 누적 수익률도 15.9%에 그쳐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다.
DB형 수익률 부진은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도 늘어난다.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신규 퇴직급여 외에도 기존 적립금 부족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최소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운용 구조를 실적배당형 등으로 넓히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활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도록 지원한다.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맞춰 자산의 투자 기간과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지만 DB형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만기 3년 이내가 83%에 달해 자산 듀레이션은 2~3년 수준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목표수익률과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을 담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 컨설팅을 통해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배분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병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 문서를 보내 DB형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10월께 발표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DB형 운용 정보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DB형의 체계적 운용에 대한 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