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2% 과세 코앞인데…손실 이월·소득 기준은 ‘안갯속’

입력 2026-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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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8571명 동의 청원, 국회 회부 후 3개월째 심사 진전 없어
연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전년도 손실 이월공제 불가
미국은 스테이킹 ETF 운용⋯국내는 소득·증빙 기준 불명확

(챗GPT)
(챗GPT)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득 유형별 기준과 손실 공제 장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폐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뒤 3개월 넘게 첫 단계에 머문 가운데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득 분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5만8571명의 동의를 얻어 5월 2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통상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지만, 해당 청원은 3개월 넘게 ‘위원회 회부’ 단계에 머물렀다.

청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자산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년도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구조와 투자자 보호 체계보다 과세 일정이 먼저 확정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달에는 가상자산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 공제하고 기타소득 분류를 재검토해달라는 별도 청원도 등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년도 손실을 다음 연도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가령 2027년 가상자산 거래로 5000만원의 확정손실을 기록하고 이듬해 가상자산소득금액 1000만원을 얻으면 2년간 누적 손익은 마이너스 4000만원이다. 그러나 전년도 손실은 이월되지 않아 이듬해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액은 165만원이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과세 기준의 공백도 드러나고 있다. 단순 매매가 아닌 스테이킹(예치)과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할 경우 소득 인식 시점과 취득가액, 관련 비용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테이킹은 국내외 제도 정비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등은 이더리움 상장지수상품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스테이킹하고 보상 방식과 위험, 운용 구조를 공시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스테이킹 보상의 소득 분류와 귀속 시점 등 기본적인 시장·과세 규칙도 정립되지 않았다.

타이거리서치는 자금세탁방지와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자가 과거 거래 내역을 직접 정리·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해외 자금의 국내 환류를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세·신고에 대한 검색 관심도가 높아진 시기에 국내 거래소의 해외 유출 규모도 함께 증가한 만큼, 제도 불확실성이 자금 흐름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이 임박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제도 보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행에 앞서 소득 유형별 기준과 결손금 이월공제, 해외 거래 이력 증빙 방식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조세 저항과 자금 이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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