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미확정 자료로 사실 왜곡…법적 조치”

입력 2026-08-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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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단순 출자자…투자 결정은 GP가 독립 수행”
9월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격화…“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미확정 수사·재판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려아연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과거 투자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발췌하고 있다”며 “위법 소지를 따져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고려아연은 자신은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이며, 투자처 선정과 개별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펀드 투자와 자금 운용 역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니라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시점을 둘러싼 회계적 판단 차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법적 확정 여부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자료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형사기록이 외부로 제공·활용된 경위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기록을 소송 준비 외 목적으로 교부·유출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사실 왜곡에 따른 명예훼손은 물론 재판기록의 부적절한 유출·활용과 이를 이용한 의결권 권유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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