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주택양도세 중과 벗어나는 길

입력 2026-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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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30%p 가산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첫째, 기한 내 매도할 때다.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조정대상지역으로서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할 것.

다만, 다음 지역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된다. △서울시 전지역(용산, 서초, 강남, 송파 제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세를 배제한다. △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조정대상지역으로서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둘째 특례기간에 취득한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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