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규 가맹점엔 614억7000만원 환급…9월 28일까지 지급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약 615억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4000곳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구간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40% △3억~5억원 1.00% △5억~10억원 1.15% △10억~30억원 1.45%다. 체크카드는 각각 0.15%, 0.75%, 0.90%, 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0%, 택시사업자의 99.4%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준다.
카드사들은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적용된 일반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 간 차액을 9월 28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한다.
금융위는 환급 규모가 총 614억7000만원,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1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린 가맹점이 기존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연환산 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우대수수료율 0.4%가 적용돼 약 25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뒤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의 수수료 차액 역시 9월 28일까지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여부와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