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롯데정보통신 시정명령

입력 2009-10-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 교부없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와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당시 롯데정보통신은 '롯데슈퍼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6건 공사'의 각 공사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5,000
    • +0.35%
    • 이더리움
    • 2,617,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9,000
    • -0.2%
    • 리플
    • 1,710
    • -0.98%
    • 솔라나
    • 109,800
    • -1.79%
    • 에이다
    • 239
    • -2.05%
    • 트론
    • 502
    • +1.83%
    • 스텔라루멘
    • 307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67%
    • 체인링크
    • 11,910
    • -0.75%
    • 샌드박스
    • 84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